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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에 '勞측 위원 3인' 보이콧…文대통령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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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3-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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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위원 4명 중 3명 불참 땐 안건 의결 불가능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파행될 위기에 처하면서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노동자 대표 위원 3인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정을 튼 것으로 보인다.

6일 노동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경사노위 노동자 대표 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 경사노위 제2차 본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노동 대표 위원 3인이 불참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불참) 공식 입장을 낼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 대표 위원 3인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최종 불참한다면, 안건 의결 자체를 할 수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3항이 규정한 회의 개의와 의결 요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다만 제7조 제4항에는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본위원회 위원 17명 가운데 노동계 대표 위원은 4명이다. 노동계 대표 위원 3인이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3개월→6개월) 등을 둘러싼 갈등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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