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올해 자산규모 2~5조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또 자동차를 비롯해 전기·전자, 화학 등 업종과 관련,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 역시 공정위의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공정위 업무보고'에 나섰다.. 이를 통해 그는 예측·지속가능한 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또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도출과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정책 시너지 향상을 강조했다.
우선, 공정위는 갑을 문제에 대해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을 지급토록 하고 법위반이 잦은 전속거래와 PB상품 분야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가맹점의 생애주기 단계인 창업-운영-폐업 별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유통업계의 파견직원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매장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 등도 중점 감시한다.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 △대리운전기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계층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어서, 국회 심의·통과에 공정위의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또는 부분 개정 등 내용적인 면에서의 변화보다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에 놓인 개정안부터 처리될 수 있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별로 4건의 공정거래법 부분 개편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조사가 완료된 부당 내부거래 사건은 순차적으로 처리할 뿐더러 올해는 식료품·급식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기도 하다.
특히, 공정위는 그동안 재벌개혁 차원에서 대기업집단을 집중 조사한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2~5조원 중견기업의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해당 중견기업은 사익편취 규제 적용이 안되는 사각지대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부당지원행위로 규율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김상조 위원장의 답변이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산업 분야 등 기업합병(M&A)과 관련,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도 진행된다.
여기에 플랫폼, 제약 시장 등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도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업종에서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점검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형사·민사 제재도 강화한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학시험, 스포츠시즌권 분야 등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점검·시정한다. 중도해지 분쟁이 많은 요가·필라테스 등 생활스포츠 분야의 위약금 환급기준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분야 불공정 거래과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또 "그동안 재벌개혁 등 대기업집단에 초점을 맞춰던 것과 달리, 올들어 중견기업의 불공정 거래도 들여다 보겠다"며 불공정 거래 점검 대상을 넓힌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또 "3월 주총시즌이 끝난 뒤 4~5월께 10대 이하 그룹 중심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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