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재난에 따르면, 미세먼지 피해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각 소방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현장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요양시설 및 다중이 모이는 전통시장 등 주변 도로에 소방차를 이용한 살수작업을 실시한다.
그 외, 시·군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소방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재난수준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긴급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력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2차 출동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지원으로 긴급 화재출동에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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