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인데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장기근속이 목적인만큼, 청년들은 2년 또는 3년간 기업에서 근속해야 공제금을 탈 수 있습니다. 2년형의 경우 1600만원 정도를, 3년형의 경우 3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연령조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다만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지나도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지만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자치단체의 각종 통장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근로자 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합니다. 2년간 근속을 완료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기금 형태로 1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3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합니다. 이후 청년이 3년간 근속하면 만기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한편 기업이 중간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공제 가입 대상 기업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기업 규모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축소되거나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바뀌는 경우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기업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기업이 자격을 상실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가입은 유지됩니다. 반면 기업 규모가 커지는 경우 중소‧중견기업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년의 가입 역시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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