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계획]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억제···주택연금 활성화로 고령층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동 기자
입력 2019-03-07 18: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최종구 "올해 금융정책 목표는 혁신·신뢰·금융안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올해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수준 이하에서 관리키로 했다. 노후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 2% 수준의 전·월세 대출 상품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올해 금융정책의 목표로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위는 올해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GDP 성장률인 3%까지 억제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과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5% 수준으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를 위해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관리 지표로 도입된다.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 완충자본' 규제도 은행에 도입한다. 현재 은행은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완충자본으로 쌓아야 하는데 앞으로 2.5%를 추가로 더 쌓아야 한다. 가계부채와 함께 늘어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권 대출을 억누르면 사금융이 성행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 역시 추진된다. 
 
금융위는 고령자와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금융도 잊지 않았다. 우선 고령층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에 나선다.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전세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생활자금을 받는 동시에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위는 이 같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연 2% 수준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총 3만3000명에게 지원한다는 목표로 1조1000억원의 지원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다. 
 
금융위는 혁신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에 5년 동안 190조원의 정책금융 자금도 공급한다. 기업은행이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이 90조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상장업체가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숨기는 '올빼미 공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5% 수준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 억제를 고민할 것"이라며 "고령층과 청년 등에게 맞춤형 지원책을 통해 포용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