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유 주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19-03-07 16: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투자비용 부담과 창업 진입장벽 낮춰...일차리 창출 효과 기대

[사진=아이클릭아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규창업자(스타트업)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 등 새로운 영업형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전반을 검토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의 ‘공유주방’은 신규 영업자들의 투자비용 부담과 창업 진입장벽을 낮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일반음식점 등의 시설기준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 장소(주방 등)에 한 명의 사업자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우선 주방시설을 공유해 다수의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방안과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아래에서 규제의 일부면제·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 식약처는 ‘공유주방’을 사용한 영업자가 조리·판매한 음식으로 인해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주방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주의·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유주방 활성화 추진 시 업계 및 소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외 공유주방 사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