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출퇴근 시간에 허용된다…택시업계·카카오 합의 내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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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3-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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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라 카풀은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운행하지 못한다.

또 택시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한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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