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상반기 중 ‘플랫폼 택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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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3-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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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 7∼9시·오후 6∼8시에 카풀…택시 노동자에 월급제 시행 등 처우 개선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업계 관계자들이 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합의문 발표 후 서로 악수를 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올해 상반기 중에 ‘플랫폼 택시’를 출시한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TF는 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결합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은 총 6가지다. 우선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두 번째로 플랫폼 기술과 택시 간 결합을 비롯해 국민 교통편익 향상, 택시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택시산업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카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키로 했다. 택시업계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 외에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 추진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 교통편익 증진코자 노력 등이 합의문에 담겼다.

TF는 합의사항과 관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합의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 경우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추가됐다.

택시업계는 합의문 발표를 기점으로 정상화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향후 TF는 합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할 방침이다. 이 논의기구에는 TF와 마찬가지로 당·정과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모두 참여한다.

합의문을 발표한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TF는 오늘날 열악한 택시산업 발전, 플랫폼을 연결해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공유경제 성장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150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회의를 진행했다”며 “모두가 만족하지 않고 양보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마지막 회의를 통해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혁파와 규제 속에서 택시와 모빌리티가 결합된 스마트형 택시를 통해 양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원론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으나, 실무 논의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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