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먼지 대응 법안’...13일 본회의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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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3-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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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하는 3당 정책위의장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여야3당은 6일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7개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3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관련 법안을 조율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우선적으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뚜렷히 구분하지 않고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하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LPG 연료 사용제한 전면완화 또는 일부완화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및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해 △실내 공기질 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등 처리하기로 했다. 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밖에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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