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 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하는 데 합의했으나 정작 카풀업계는 침울한 분위기다. 현행법상 기존에도 가능했던 카풀 서비스를 마치 택시업계가 허용해준 꼴이 된 탓이다.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가 오히려 국민의 이동 편익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7일 대타협 기구가 출퇴근 시간 각각 2시간씩(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카풀업계는 실효성이 없는 합의라고 입을 모았다. 카풀은 이미 현행법상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자가용을 함께 타는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택시업계의 강한 반대로 서비스가 발을 떼지 못했을 뿐이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의 분신 사건이 3건이나 발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시범 서비스조차 접어야 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 카풀업계는 법적으로 가능한 카풀 서비스를 택시업계의 의견에 따라 개시되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에 따라 카풀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빌리티 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카풀과 관련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며 “원래 할 수 있었던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계로 인해 축소됐던 것을 일부 되돌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카풀 영업일에서 제외해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탄생한 대타협 기구가 실효성 있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특히 택시가 안 잡혀 불편을 겪는 대표적인 시간대에 카풀을 할 수 없게 됐다. 시민이 공감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 측은 카풀과 관련한 일부 합의를 이끌어 낸 것 자체에 의미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규제혁파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며 “향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번 타협을 시작으로 이용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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