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물공사, 재무구조 개선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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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3-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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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회의 개최

  • 민관 합동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점검위원회' 구성해 지속 점검

[사진 = 아주경제DB]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던 일부 자원공기업의 재무상태가 여전히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회의'를 개최, 지난해 7월 발표된 해외자원개발 혁신태스크포스(TF) 권고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상당 부분 이행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석유·광물공사가 과거 투자했던 사업의 자산가치 하락 등에 따라 영업외 손실이 계속 발생해 재무상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중 한국석유공사는 이라크 쿠르드자치지역내 원유 광구 개발사업(2012년 계약)을 비롯해 과거 부실사업의 정리 과정에서 자산손상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재무구조가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올해 계획 중인 우량자산 투자유치와 비핵심자산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비상경영계획을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활동한 TF 민간위원들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등도 참석했으며 지난 6개월여 동안 이뤄진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 재무상황과 개선계획 등을 중점 점검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광해공단과의 통폐합을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자본잠식 상황인 점을 감안해 자산 합리화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주문했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TF에서 권고한 대로 일부 부실자산에 대해 계획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이와 함께 자원공기업들의 자산합리화 등 구조조정 계획이 시장상황 등에 따라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계획도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과거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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