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되면 각 동 지역회의가 1명씩 추천하는 50명, 공무원 7명과 함께 오는 5월부터 성남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행정교육체육,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의 4개 분과별로 예산 편성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받은 사업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방식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7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시민과 기관·사업체 근무자다. 동 지역회의에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
올해 성남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인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80명과 50개 동 지역회의 위원 1000명 등 모두 1080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지역회의 위원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참여예산기구로서, 동네 구석구석을 살펴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업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제안받은 사업에 대해 적격성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연간 75억원 범위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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