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손배소 지연되나…“형사·행정 소송 결과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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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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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측 '신속한 피해 구제' 호소

[연합뉴스]


주행 중 화재사고로 문제가 된 비엠더블유(BMW)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지연될 전망이다. 이 사건에 대한 형사·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 판결을 먼저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8일 오전 BMW 소비자 이모씨 등 8명이 BMW코리아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비자 측은 BMW의 배기가스 순환장치(EGR) 설계 불량 탓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 대리인은 “국내 자동차 명장에 따르면 EGR 쿨러에서 먼저 (배기가스를) 냉각시켜야 온도가 떨어져 밸브에 들어가도 부담이 없는데, BMW가 다른 자동차와 달리 설계 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엔진에 열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보일링 현상(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이 쿨러 균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반면 BMW 측 대리인은 “밸브가 앞에 있고 쿨러가 뒤에 있는 구조는 맞다”면서도 “그런 배치 순서가 화재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들도 같은 취지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무작정 민·관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왔으니 소송을 청구한다는 것은 민사소송 구조와 맞지 않다”면서 “이 사건은 형사·행정 소송 결과가 나와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 측은 “재판이 계속 연장돼 왔다”면서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원고 측이) 주장 입증을 충실하게 해달라”면서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2차 변론기일은 오는 5월 2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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