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주택 규모는 1인 가구(전용면적 60㎡ 이하), 다자녀 및 5인 가구 이상은 예외 적용하며 총 7세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 2. 28.)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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