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올해도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은 의정부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가입기간 중 전입자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에서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내년 3월 3일까지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사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세부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 및 후유 장애 시 최고 1200만원, 자전거 상해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원에서부터 8주 이상 50만원이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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