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노동계와 해직공무원 복직 문제 합의…홍익표, 11일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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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3-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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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기록 말소·합법노조 지위 기간 경력 인정

[사진=포항시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해직자 징계기록 말소와 일부 경력인정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오는 11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한 특별법은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관련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심사위가 해직공무원의 복직 신청을 받은 뒤 노조 활동 관련 해직 여부를 가려 판정을 내리면 복직 절차가 진행된다.

전공노가 합법노조의 지위에 있던 기간은 해직자의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후 약 9년 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전공노에 따르면, 2002년 3월 출범 때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986명이며 이 중 2004년 파업 때 연가신청을 냈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136명이다.

당초 전공노는 2007년 진선미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결국 민주당의 중재로 전공노와 정부가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서 쟁점이었던 ‘징계기록 말소’와 ‘합법화 기간 경력인정’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이를 반영한 새로운 특별법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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