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보다 많은 물량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후 이를 그대로 지출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설계·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공사를 한 아파트 단지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9일~11월 30일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천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매년 반기별로 기획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도 및 시‧군이 각각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 감사결과를 분석해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도가 9개, 시군이 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적정 36건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등 총 282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은 수사의뢰,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주요 사례로 A시 B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044㎡를 더 산정해 입주민에게 약 3천1백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옥상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내역보다 적은 면적만 공사를 해 역시 1천9백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CCTV 교체와 증설공사를 하면서 법에서 정한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채 공사를 했다. 도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사감독을 잘못한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하기로 했다.
C시 D아파트는 생활하수관 세정공사 시행에 앞서 E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후,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다. D아파트는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입찰금액이 9백만원이나 더 비싼 E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해당 시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고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결과 주요 사례는 시‧군과 공유하고, 매년 감사사례집으로 만들어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입주민 부담 완화와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은 △5천만원 이상 아파트 공사의 경우 건축사·기술사 등의 설계·감리 의무화 △공사의 일부에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발주자가 특허업체와 사용협약서 체결 후 입찰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중 ‘협력업체와 상생발전 지수, 지원서비스 능력’항목 삭제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및 차 순위 업체 낙찰 △ 5년 이상 입찰서류 보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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