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를 포함하는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통보 사건은 총 105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73건(69.5%)은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연루됐다.
복합혐의 사건도 53건으로 전년 대비 10건 늘었다. 이 가운데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은 44건(83%)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해 시세조정을 시도한다. 내부자가 있다면 미공개정보를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주요 혐의통보 기업 가운데 45곳(42.9%)이 과거 3년간 불공정거래에 노출됐다. 33개사는 1회 통보이고, 나머지 12개사는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대상이 됐다.
코스닥시장 혐의통보 사건의 75%가 시가총액 400위 아래인 소형주로 분류된다. 유가증권시장 역시 시총 300위 아래인 종목이 50%를 차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소규모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치테마주와 수소차 관련주, 남북경협주, 의료용 대마 수입허용 관련주 등 사회 이슈에 따른 테마 형성 및 불공정거래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거래소 시장감사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알리면 된다. 지난해 거래소 시감위가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건수는 118건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