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투자자도 사모펀드 투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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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3-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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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50개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안 발표

  • 특정금전신탁도 비대면 계약 허용

  • 부실화된 금융투자업자 적기 시장 퇴출 추진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브리핑에서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적은 돈으로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들도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자 자신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가 허용되고, 영상통화를 활용하면 비대면으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등록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제재 수준을 등록 취소로 일원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50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규제가 되레 투자자의 자산운용 선택을 제한한다고 보고, 사모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500만원)을 폐지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접근하려고 해도 최소투자금액 때문에 오히려 투자가 제한됐다"며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자산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해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펀드는 현재 4개로 투자규모는 총 2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의 요청이 있으면 같은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가 제한돼, 같은 투자자라고 해도 시장에 매도 후 재매입해야 해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거래가 허용되면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대해서는 비대면 방식을 허용한다. 현재도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할 수 있지만 신탁은 불가능했다. 신탁업자도 영상통화를 통해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방법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가 연기금과 공제회처럼 일임 투자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규제 개선안에 포함됐다.

부실화된 집합투자업자와 부동산신탁업자들이 적기에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투자자문·일임업자·전문사모운용사들은 최저자기자본과 인력, 6개월 이상 영업(수탁고) 등의 등록 유지요건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실제 퇴출되는 사례가 드물었다. 특히 자기자본요건과 인력요건은 위반해도 실제 퇴출되는 사례가 없었다. 등록 유지요건을 위반할 때 적용하는 제재 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해 부실업체의 적기 퇴출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투자성향 분석주기를 연 1회로 완화하고, 신탁운용보고서 교부 방법도 문자메시지와 스마트폰 앱 등으로 다양화한다.

금융위는 펀드 기준가격 산정 절차를 개편해 해외 주식·채권 등의 경우 기준가 반영 시점을 당일에서 익영업일(T+1)로 변경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법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안에 포함된 50개 과제 중 법 개정사항은 9개이고, 나머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금융투자규정 개정사항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당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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