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일 광주 재판 출석…23년만에 다시 ‘5·18 피고인’으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10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전두환 전 대통령 [아주경제 DB]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11일 다시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후 23년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 재판을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연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때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은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사탄’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전씨는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을 미뤄왔다. 지난해 8월 27일 예정됐던 첫 재판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공판기일을 같은 해 10월 1일로 연기하자 전씨는 광주에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서울로 옮겨달라는 관할이전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이 때문에 재판이 또 미뤄졌다. 대법원이 전씨 신청을 기각하면서 올해 1월 7일로 공판기일이 잡혔다.

전씨는 재판이 열리기 사흘 전에 건강을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전씨 측은 독감과 고열로 첫 공판에도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재판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영장이다. 집행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전씨는 재판 당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으로 이동한다. 승용차에는 부인 이순자씨 등이 함께 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 변호인은 지난 7일 재판부에 전씨 출석 의사를 전하며 이씨를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법원은 전씨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자택에서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전씨가 자진 출석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지법에 도착하면 구인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다만 고령에 자진 출석한 만큼 수갑은 채우지 않는다.

이날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조 신부 유족과 5·18 단체 관계자, 방청권 보유자 등 총 103석으로 제한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해 전씨 자택과 광주지법 앞에 경호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