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후 첫 주말을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이나 예배 없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이번 주말 자택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또한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찾아 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접견한 이후 아직까지 추가 방문은 하지 않았다. 다만, 오는 13일 다음 공판을 앞두고 11∼12일 중 한 차례 접견이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개신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을 고려해 변호인단은 자택에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목사 접견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에서도 주말마다 예배를 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단 이번 주말에는 접견 신청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주말 동안 자택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모두 차단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를 호소한 바 있다.
다만 주말에도 경찰은 평일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루 1차례씩 자택을 방문할 계획이다.
법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강남구 논현1파출소장 또는 파출소 소속 경찰이 매일 1회 자택을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 머물고 있는지, 외부와 접촉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 법원에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석방 다음 날인 지난 7일부터 매일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 전 대통령 자택을 드나든 몇몇 차량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으나 경호처 측이 보안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기사 등 경호 업무와 무관한 이들을 통해 누가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출입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보석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경찰과 이 전 대통령의 주심인 송영승 고법 판사, 검사, 변호인 등이 참석하는 오는 14일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자택을 하루 1차례씩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법원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3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핵심 증인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어 출석할지 주목된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예정된 증인신문에 한 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이 보직 임명 등을 대가로 건넨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