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법 개정 논란 '미세먼지'…사회 재난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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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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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 여야 뜻 모아…13일 본회의 상정

서울의 주말 초미세먼지 농도가 3주만에 '보통'을 보인 9일 오전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서울 시내가 한결 맑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의 재난안전법 규정 방향이 결국 ‘사회 재난’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지난 일주일 간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미세먼지의 재난 형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사회 재난 혹은 자연 재난으로 나뉜다.

우선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긴급한 소요가 생겼을 때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에 따라 능동적 대처도 가능하다.

사회 재난은 원인 제공자가 확인됐을 때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복구 등을 위해 먼저 쓴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은 물론, 지금은 공공부문만 시행되는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강제할 수도 있게 된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피해 지원금도 지급이 가능해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및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이 있다.

자연 재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태풍, 홍수,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화산, 운석추락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포함한다. 지난해에는 폭염과 한파가 자연 재난에 추가된 바 있다.

다만, 자연 재난에 미세먼지와 비슷한 황사가 포함되는 이유로 사회 재난이냐, 자연 재난이냐를 두고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 황사 등 기상 요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자연 재난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행안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주로 발전과 산업, 수송, 생활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회 재난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의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 개정에는 쉽게 뜻을 모았다. 지난 8일에는 여야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인위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사회 재난으로 분류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13일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의 환경관련 법안 개정안이 다뤄진다.

우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을 상정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LPG 연료 사용제한 전면완화 또는 일부완화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루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발표와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의 80%는 산업과 수송, 발전 등의 영역에서 발생해 사회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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