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 1년만에 100호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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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3-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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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로고.]

특허청은 10일 지난 2017년 12월 중소기업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업체에 관련제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하도록 하는 첫 번째 시정권고를 한 이후 1년여 만에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1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상품·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발한 지 3년 이내인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거래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총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이 있다.

신고 접수된 100건 중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행위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7월 18일부터 새로 도입된 아이디어 탈취행위 신고가 34건,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는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자진시정하거나 특허청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70% 정도에 이른다.

조사개시에서 최종판단까지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되고,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어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에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신고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식품류·가방·안경·문구류 등이 89%(42건)를 차지한다. 상품형태를 손쉽게 모방할 수 있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해 디자인 등록이 쉽지 않은 분야에서 모방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작년 7월에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된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신고인은 모두 개인·중소기업이었고, IT 관련업 11건(32%), 건설업 6건(18%) 등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기술 제안이 활발하거나 하도급 거래관계가 많은 분야에서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 및 위조상품제보센터'에서 신고서 등 관련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신고접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하면 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특허청의 조사·시정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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