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및 전국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및 전국 세외수입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 영치대상이다.
단속에 앞서 동두천시는 영치 실시 전 현수막, 전자입간판 및 홈페이지에도 홍보사항을 게시하여, 체납차량은 영치 전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홍보하였다.
조성옥 세무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율 달성 및 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3월 11일부터 적극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나설 것이므로, 차량 번호판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압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무책임한 체납차량이 활보하지 않는 동두천시를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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