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모병원 저소득층 유방암 치료비 지원사업 치U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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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최종복 기자
입력 2019-03-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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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 사례자 윤모씨와 사회사업팀, 유방갑상선외과 김용석 교수 ,사진=의정부성모병원제공]

의정부성모병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유방암 여성의 치료비 지원 사업 ‘치U’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가톨릭 의료기관의 영성을 바탕으로 국적, 의료보장유형, 연령과 관계없이 저소득층 유방암 여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질환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정부성모병원 사회사업팀은 자선진료의 실천을 위해 수많은 환자들과 상담하고 있다. 그 중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유방암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유방암 환자 윤모)씨는 역시 의정부성모병원의 치료비 지원을 통해 유방암 수술과 방사선 항암치료를 받고 새 삶을 찾았다.

윤씨는 “지난 몇 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있었다. 병원과 보건소의 지원이 없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저는 암 치료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저처럼 우리 주변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유방암 환자가 많을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런 치료 지원사업이 있음을 널리 알리고 싶다.”라고 말한다.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유방암수술을 전담하는 유방갑상선외과 김용석 교수는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한다면 다른 암보다 예후가 좋은 질환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환자들은 암을 진단 받아도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의정부성모병원 ‘저소득층 유방암 치료비 지원사업 치U’의 참여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 이며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 후 다학제 유방암 전문의료진이 협의하여 환자 면담과 치료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선정자는 민간 실손 보험, 국가 또는 기타 민간 지원과 중복 수혜는 받을 수 없으며, 제증명료 및 보호자 식대비급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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