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축산농가 재해보험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9-03-11 08: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비 지원과 별도로 최대 300만원(30%) 추가 지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추가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풍재·수재·설해(태풍, 홍수, 대설 등), 화재, 지진, 질병(보험목적물별 질병규정에 따름)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으로,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며,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

[1]


다만,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와 축산 계열화사업자(업체)가 가입자인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해 소속 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인천시는 2019년에 가축재해보험 예산으로 1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군·구와 함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30%를 지원한다.
2018년도에는 농가당 210만원 한도였으나 2019년부터 국비를 제외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