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은 풍재·수재·설해(태풍, 홍수, 대설 등), 화재, 지진, 질병(보험목적물별 질병규정에 따름)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으로,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며,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와 축산 계열화사업자(업체)가 가입자인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해 소속 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인천시는 2019년에 가축재해보험 예산으로 1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군·구와 함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30%를 지원한다.
2018년도에는 농가당 210만원 한도였으나 2019년부터 국비를 제외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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