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30대 젊은 직장인들의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뜨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해 만든 단어로, P2P 투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일반 대중이 업체에 대해 후원·투자하는 개념인 크라우드 펀딩은 펀딩 후 물품을 받는 보상형(후원기부형)과 금전적 수익을 받는 투자형(증권형)으로 나뉜다.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창업 7년 내 기술 우수 기업에 투자하면 엔젤 투자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투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기업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전문투자자는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모집 업종도 다양화된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을 허용하기로 한 것. 현재는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 등은 제외됐다.
주의할 점은 투자 손실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상형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량 생산할 수 없어 원하는 시기에 제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형의 경우 대부분 비상장된 스타트업 업체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는 고위험 상품이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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