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마트 1위 이마트의 가정간편식(HMR) 자체상품 브랜드(PB) 피코크(Peacock) 상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
11일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마트가 수입해 판매하는 피코크 ‘멕시칸 치킨 봉’ 제품에서 ‘닭털’이 나왔기 때문이다.
피코크 멕시칸 치킨 봉은 닭 날개 부위를 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태국 식품기업인 짜른포카판푸드(CPF, Charoen Pokphand Foods)에서 제조한다.
최근 3개월간 이마트가 이물질 혼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닭털’을 포함해 벌써 세 번째다. 한 달에 한번 꼴로 식품 위생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숯불닭꼬치에 비닐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26일에는 이마트가 이탈리아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탄산수 ‘TOGNI S.P.A’에서 5㎜ 크기의 고무 이물질이 나와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이마트 동인천점이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면서 제조업소 명과 소재지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치킨봉의 경우 식약처의 시정조치 처분만 받았지만, 앞으로 이마트가 판매하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업체인 이마트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태국 소재 제조사에 실사를 나가 문제가 개선됐는지 직접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치킨봉 제품 등 피코크에서 일련의 이물질 검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이마트 관계자는 “오늘(11일)은 이마트 본사가 휴무라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내부 상황을 확인한 후 다시 설명하겠다”고만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입식품은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거쳐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이물질 혼입이 발생했다면 현지 공장 제조라인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알고도 방관한 것이라면 유통수입사가 국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고, 몰랐더라도 마트 측에서 제조사에 컴플레인을 걸고 계약상 조건에 명시해서라도 위생 문제는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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