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는 만선1지구와 장심1지구 이의신청 4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4건 모두 이의신청 경계토지주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만선1지구 296필지 18만2천762.6㎡와 장심1지구 331필지 23만9천281.4㎡에 대해 지적공부와 등기를 정리하고 면적변동이 발생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맹지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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