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피의자 신분 빅뱅 승리, 군 입대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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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3-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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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대 후, 군 헌병대로 사건 이첩돼 수사 계속

  • '입영연기원' 신청하면 군 당국에서 심사후 판단

강남의 유명클럽 '버닝썬' 경영부터 성접대 논란 등 각종 구설에 휘말린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가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출석,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병무청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된 빅뱅 맴버 승리에 대해 현역 입영 대상이라고 11일 확인했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이 입영연기원을 내지 않는 한 입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60조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의 경우에만 입영을 연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승리에 대해 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도 군 헌병대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가 계속 이뤄지게 된다.

다만 승리가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할 경우, 군 당국이 이를 심사해 현역 입대 여부 판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승리가 구속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입영은 연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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