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된 빅뱅 맴버 승리에 대해 현역 입영 대상이라고 11일 확인했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이 입영연기원을 내지 않는 한 입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60조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의 경우에만 입영을 연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승리에 대해 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도 군 헌병대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가 계속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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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승리가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할 경우, 군 당국이 이를 심사해 현역 입대 여부 판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승리가 구속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입영은 연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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