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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전두환 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그의 호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언론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전두환씨’를 혼용하고 있다.
11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전씨는 1996년 1심에서 내란죄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호칭에 강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불러도 무방하다. 하지만 사회 정의 상 그를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씨’라고 불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말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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