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32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 낮 12시 34분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당초 1시 30분께 도착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1시간 일찍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경호원의 부축을 받지 않고 걸어서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현장에 있는 취재진이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고 묻자 전씨는 “이거 왜 이래”라고 말했다.
동행한 부인 이순자씨도 전씨를 뒤따라 들어갔다.
전씨는 법정동 2층 내부 증인지원실에서 점심으로 도시락을 먹고 대기하다가 2시 30분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