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동료 연예인들과 '불법 촬영 몰카' 공유까지…영상물에 '크크' 웃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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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9-03-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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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유명클럽 '버닝썬' 경영부터 성접대 논란 등 각종 구설에 휘말린 빅뱅 승리(29)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진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룹 빅뱅 승리가 해외 투자자 일행에게 성접대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여성을 몰래 찍은 불법 영상물(이하 몰카)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연예매체 SBSfunE는 경찰 관계자 말을 인용 "경찰에 제출된 카톡 증거물 가운데 불법 촬영 및 유포된 몰카 영상과 사진이 10여 건에 이른다"며 "일부는 승리와 다른 연예인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도 올라갔다"고 보도했다.

앞서 SBSFunE는 지난 2016년 1월 9일 오후 8시 42분경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던 지인 김모씨가 남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카톡 캡처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 승리는 "누구야?"라고 물은 뒤, 영상 속 남성을 알아보고 이름을 언급했다. 영상 속 남성은 채팅방 안에 함꼐 있었다. 촬영 장소는 숙박시설로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모습이었다. 김 씨는 이후 추가로 이 여성의 몰카 사진 3장을 잇따라 올렸다.

영상 속 남성은 "크크"라고 채팅을 치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 몰카 속 남성의 행동을 볼 때 몰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SBSfunE는 이 채팅방에는 승리와 남성 가수 두 명, 유리홀딩스의 유 모 대표와 지인 김 씨 그리고 연예기획사 직원 1명, 일반인 2명 등 모두 8명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8명 모두가 김 씨가 올린 몰카 영상과 사진을 봤지만, 승리과 남성 가수 2명 등 어느 누구도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저지하지 않았다.

이밖에 경찰이 확보한 또 다른 카카오톡 대화에도 유사한 몰카 유포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몰카 영상들도 이들 남성 연예인들이 모두 함께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몰카를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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