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 추가 확보…절반 이르는 총 1030억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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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3-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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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납부한다던 연희동 자택...6년 후 국가 상대 소송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1일 광주에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원가량을 추가로 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1000억원 이상을 미납한 상태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1174억9700여만원으로 53.3%의 집행률을 보였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1997년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납부하도록 한 돈이다.

검찰은 지난 2017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 명의로 된 경기 연천군 토지를 매각했다. 이후 검찰은 재국씨가 한때 운영하던 시공사 부지와 전씨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임야 등 토지를 공매에 부쳐 20억원 안팎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전체 추징금인 2205억원의 46.7%에 달하는 130억원을 아직 미납한 상태다. 검찰은 20억원 이외에도 전씨 일가 소유의 다른 토지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우선권을 주장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은 지 2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납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당시 미리 압수당한 예금 107억원과 채권 등으로 312억9000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추징금 납부를 미뤄왔다.

그러다가 2013년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대대적인 환수작업에 나서자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경남 합천군 선산 등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을 구체적 재산목록까지 제시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된 서울 연희동 자택 또한 자진납부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실거주지인 점 등을 감안해 '후순위' 집행대상으로 남겨뒀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제3자'인 부인 명의 재산으로 추징금을 환수하는 게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물은 지난 7일까지 모두 네 차례 유찰됐다.

아울러 2017년 이번 형사재판의 단초가 된 회고록을 출간하면서도 검찰의 추징금 강제집행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퇴고록 출판 당시 법원으로부터 그가 받을 인세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추징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과 출판사가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경우 인세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계약서에 집어넣어 서류상 발생한 인세가 '0원'이기 때문이다. 그의 회고록을 펴낸 자작나무숲은 재국씨가 지난해까지 경영한 시공사 계열의 출판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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