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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안전과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 공공시설·행사장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성·가정·학교폭력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뺑소니,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중대사고 △물피 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사고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등에서 처벌하는 범죄 등이다.
자치경찰은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 지구대·파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경찰관서에 112종합상황실을 둬 국가경찰·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치경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발견 시에는 적절한 초동조치 후 국가경찰에 인계·인도하는 초동조치권도 담겼다.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를 구성,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를 관리하게 된다. 시·도지사에게는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된다.
홍 의원은 자치경찰공무원 처우 등을 규정,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전면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홍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경찰법 전면 개정안은 당·정·청이 숙고해 만든 결과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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