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영선 의원의 뒤를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통화에서 "박 의원의 뒤를 이어 이상민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47조에 따르면 특위원장은 특위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맡게 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선거제 개편과 묶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협상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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