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이다.
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했고,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정부가 전산관리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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