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수급자격 3년으로 연장

  • 12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확대 및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이다.

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했고,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정부가 전산관리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하도록 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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