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가 숙박업소에 침입해 문이 잠기지 않은 객실문을 열고 금품 절도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장면. [사진=CCTV영상 캡쳐]
11일 세종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여 동안 세종시를 비롯해 공주시 일대 모텔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객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씨를 붙잡아 야간주거침입 등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주로 새벽시간대 사람이 잠든틈을 타 숙박업소에 침입해 입실문을 잠그지 않은 객실에 들어가 투숙객 소지품을 뒤지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현금 6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세종시 조치원소재 한 모텔 주차장 뒤 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 객실로 올라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객실만 골라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하던중 경찰에 체포됐다.
특히 A씨는 지명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1월 충남 천안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배된 상태로 도피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범행을 일삼아왔다. 숙박업소 절도범을 붙잡아 조사하면서 상습절도 행각을 벌여온 용의자라는 사실을 밝혀낸 경찰은 A씨가 그동안 충청권 모텔 촌 일대를 돌며 지갑을 털어왔던 범죄까지 모조리 밝혀냈다.
오광희 형사 2팀장은 "팀원들과 일주일 간 부엉이 수사기법으로 잠복끝에 이른바 '충청권 숙박털이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정환 경찰서장은 "침입절도의 경우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범죄 취약지역 및 취약 시간대 중심으로 가시적 형사 포인트 순찰을 강화하고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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