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등 주거지의 규모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한 소방시설을 말한다.
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7년 11월에 제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500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1258가구에 지원하는 등 5년 동안 총 6775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모든 시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방시설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화재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기초소방시설의 설치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