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상주시 제공]
지난 2월말 실시한 읍면동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 제고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2일 시청, 읍면동,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축협, 축산인단체(한우·낙농·양돈·양계), 지역건축사 등 50여명이 모여 관계자 회의를 열었다.
상주시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 농가는 전국 최대인 904농가다. 이들 농가 중 완료가능 농가가 332농가이며, 측량 등 준비농가는 461농가이다.
무허가 축사의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타인의 토지 사용 등 본인 미소유 토지에 축사가 위치하고 있는 유형이 가장 많다.
국공유지 침범, 건폐율 초과 등도 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국・공유지 및 타인 토지 점유, 건폐율 초과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및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해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주시는 관내 모든 축사가 기한 내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읍면동, 지역축협, 축산단체, 건축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상주시는 앞으로 관련부서, 읍면동, 지역축협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및 홍보 활동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원수 경제산업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적법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할 것”이라며, “축산농가도 반드시 이행약속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