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전년대비 2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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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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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전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법정이자율 상한,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등을 문의하는 서민금융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중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2만5087건으로 전년(10만247건) 대비 24.8% 늘었다.

신고 내용별로는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주로 법정이자율 상한,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비대면거래 제한 해제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이는 법정이자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고 경제 취약계층의 정책자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데 기인한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가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 2969건(2.4%) 순으로 나타났다.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604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건수(889건)의 6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센터에 신고된 4만2953건 중 지급정지가 필요한 377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달라"며 "만일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법사금융이 아닌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의 ‘서민금융지원’ 코너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대출상품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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