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원수 모독죄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5년 만들어진 형법 제104조의2에 규정돼 있던 '국가모독죄'를 말한다. 하지만 국가모독죄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폐지 논의가 나왔고 이듬해 12월 삭제됐다.
삭제된 형법 제104조의2를 보면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1977년 국가모독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노예수첩 필화사건'의 양성우 시인이 지난 2012년 이 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15년 구 형법 제104조2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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