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일반분양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관내 거주 1년 이상 시민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돼 있어, 이러한 점을 노린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시청 열린민원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 대상자는 △투기, 아파트 분양, 이주보상금 수령 등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을 실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신고한 자 △기타 주민등록을 타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다.
신고센터에서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한다.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고발조치한다.
김계균 열린민원과장은 “위장전입자 신고센터 상시 운영으로 위장전입자를 철저히 차단, 주민등록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불법적인 투기세력이 지역 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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