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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해 퇴원 어르신 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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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3-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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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

[사진=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 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의 다양한 연계사업 중 하나로써, 선도사업 지역 중 4~5개 지방자치단체(노인 모형)에서 실시한다.

복지부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주거 등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재가 돌봄을 희망하나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로,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받게 된다.

입원 중인 대상자는 의료급여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퇴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이동지원, 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필수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거개선, 냉난방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일상생활지원서비스등)를 우선 연계·지원하되, 자격이 안 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의료급여에서 지원(최대월36시간)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관·민간제공기관 등을 활용한 식사 지원도 받게 된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그간 의료급여제도는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었으나, 의료 지원에 한정되어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노후를 누리시는 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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