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4가지 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시행하는 한편,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를 부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했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은 “이번 법 통과로 국민 생활에 와닿을 수 있는 좋은 공기를 만드는 데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