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실내공기질법'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4건 의결

미세먼지 저감 등 개정 법률안 의결하는 김학용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일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위원장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잇달아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4가지 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시행하는 한편,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를 부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했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은 “이번 법 통과로 국민 생활에 와닿을 수 있는 좋은 공기를 만드는 데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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