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직원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닝썬 논란이 불거진 후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12일 조모씨를 마약·향정·대마,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클럽에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흡입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아산화질소는 ‘해피벌룬(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환각제의 원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조씨는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류를 외국에서 몰래 들여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조씨가 각각 1g 안팎의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량 압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