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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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03-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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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득응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김득응 의원[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가 경기 위축 및 최저임금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험료,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천안1)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였다.

본 조례안에는 도내 1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내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득응 의원은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날로 늘어나고, 근로자는 고용불안의 상황에 놓여있다”며,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어렵게 경영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사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고용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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