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의약품부작용으로 생긴 질병을 치료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를 받아야만 보상이 가능했다.
그간 피해구제 급여가 지급된 사례는 220건으로, 총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36억4000만원(76.8%)으로 최다였다.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고,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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