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불법 영상물 유통 정준영, 범행 확인되면 그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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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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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장관 "불법 영상물 유통은 가장 나쁜 범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법부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3.13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 사건과 관련해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19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에도 지시했지만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는 여러 가지 범죄 가운데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목적이든 보복이든 가장 나쁜 범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1일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따르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진다.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이 법정 최고형이다.

또 박 장관은 올해 주요 업무로 꼽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상법 개정은 절대로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라고 말했다.

그는 “자국의 기업이 외국의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원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상법 개정 의지에 대해 기업이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 구조 때문에 실적과 별도로 너무 디스카운트된 평가를 받는다”면서 “제대로 평가받아 국제적인 기업 활동에 있어서 확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병행해서 시행되는 게 좋고, 그런 목표로 수사권을 조정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자치경찰제 법안을 반대하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자치경찰제는 검찰이 먼저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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