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주는 애들로” 지시한 승리, 어떤 혐의로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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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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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오후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강남의 유명클럽 '버닝썬' 경영부터 성접대 논란 등 각종 구설에 휘말린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가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출석,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4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가수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한 언론은 승리가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서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언론이 공개한 2015년 말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에 따르면, 승리는 “아레나 메인 3,4 잡고 여자애들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특히 여성에 대해 “잘 주는 애들”이라고 표현했다.

경찰은 해당 카톡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조작 가능성이 없다며 승리를 지난 10일 입건했다.

다만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 상대방인 해당 여성의 증언, 금전이 오간 사실 등을 입증해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승리는 경찰관 출신 손병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이다. 손 변호사는 경찰대 19기 출신으로 2003년부터 8년간 경찰로 일했다.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는 법무법인 현에서 파트너 변호사를 맡고 있다.

그는 승리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할 때도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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